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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불황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 위기를 겪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포털인 '고용24'를 통해 진행됩니다. 사업주는 먼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고용유지조치의 종류, 기간, 대상 근로자 수, 예상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 후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명단, 최근 6개월간의 매출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고용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를 거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직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66,000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최대 180일까지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매출액 15% 이상 감소 |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지원 |
유형 2 | 매출액 지속 감소 추세 |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지원 |
유형 3 |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실시 | 근로자 직접 지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
유형 4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유형 5 |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 | 지원금 지급 결정 |
✅ 지급 금액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고용유지조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유급휴업이나 유급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90%, 대기업의 경우 66.7%까지 지원되며, 이는 고용안정기금에서 지급됩니다. 1일 지원 상한선은 1인당 66,000원입니다.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동일하게 하루 최대 66,000원이 상한선입니다.
지급 금액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월별로 지급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매월 고용노동부에 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중간 점검이 이루어지며, 부적정 지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지급 기준 | 지원 금액 |
---|---|---|
유형 1 | 중소기업 유급휴업 | 지급 임금의 90%, 1일 최대 66,000원 |
유형 2 | 대기업 유급휴직 | 지급 임금의 66.7%, 1일 최대 66,000원 |
유형 3 | 무급휴직 근로자 직접 지원 |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
유형 4 | 월 정산 기준 지급 | 실제 지급 임금 기준 정산 |
유형 5 | 정산자료 제출 필수 | 자료 검토 후 지급 조정 가능 |
✅ 유효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중간에 고용유지조치를 멈추고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총 지원 일수는 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기간은 사업주의 신청 시 기재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명시되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통해 결정됩니다. 계획된 지원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고용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속 신청이 아닌 새로운 계획서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는 신규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이전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신청 시에도 고용센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결과는 고용노동부 고용24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민원조회’ 메뉴에서 신청한 건에 대한 심사 상태와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된 경우, 지급 예정일과 함께 예상 지급 금액이 표시되며, 실제 지급 후에는 정산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연락이 오기도 하므로, 연락처 정보는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24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금 입금 여부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Q&A
Q1. 고용유지지원금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1. 고용유지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연간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이 기간 내에서는 여러 차례 분할 신청도 가능하며, 중단 후 재신청도 허용됩니다. 단, 누적 일수 기준으로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새로운 계획서로 신규 신청해야 하며, 재승인을 받아야 지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무급휴직 중 지원금을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2. 예,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1일 최대 66,000원이 지급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절차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Q3. 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되거나 과지급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3.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정산 시 중복 또는 과지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만약 과지급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 조치되며, 경우에 따라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산자료 제출과 고용센터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